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2019년 6월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사본 재발급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내방,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후 일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날의 다음날 발급되어 약 5-7일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직장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2. 메인 화면에서 상단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신 후, 개인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만약 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으시다면, 왼쪽 "처음 오셨나요?" 하단 공동. 금융인증서 등록을 진행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3. 로그인 후 상단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 민원을 선택해주세요.
4. 개인 민원업무 목록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6. 본인의 신청정보를 입력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증 모바일 앱 신청방법
- 구글 스토어, 애플스토어 → The 건강보험 다운 → 로그인 → 하단 전체 메뉴 → 증명서 발급. 확인 → 종이 건강보험증 우편 발송 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
- 내국인
- 직장가입자 : 사업장 주소 또는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 사업장 주소 또는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주소
- 외국인
-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 사업장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 세대 주소 또는 외국인들 옥주 소 선택 가능
건강보험증 발급 위임 관련 업무 처리
-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각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내방하여 '건강보험증 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 대리발급 가능여부 |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 피부양자, 세대원들 정보 제외한 당사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발급 신청 건에 대한 취소는 신청 당일 가능하며 1577-100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 2매 이상 발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이 없는 (미지참) 경우에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시면 병의원에서 자격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주소(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수령자 주소를 선택하시면 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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