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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과 건강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대상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 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년 1월 14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입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인원수 보험료(원단 위제 외)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이하 1인 32,880 7,860 34,310 2인 55,000 13,460 56,140 3인 70,350 23,780 70,930 4인 86,610 54,470 87,490 5인 이상 102,550 83,850 102,950 50% 초과 70% 이하 1인 45,830 11,230 47,270 2인 76,710 33,930 77,360 3인 98,880 77,500 99,550 4인 121,620 114,870 123,040 5인 이상 143,160 138,490 144,720 70% 초과 85% 이하 1인 55,000 13,460 56,140 2인 92,770 65,790 93,640 3인 119,690 114,870 120,310 4인 146,520 143,070 148,250 5인 이상 174,500 180,400 177,170 85% 초과 100% 이하 1인 64,690 14,390 65,160 2인 109,540 99,240 110,320 3인 141,460 136,340 143,160 4인 174,500 180,400 177,170 5인 이상 203,650 216,480 206,660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 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바 15% 초과 |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 항목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5% 초과 기준 금액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4,69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32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93,64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47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회 대상 여부 모의계산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의 50%
- 지원 상한금액 : 연간 2천만 원 한도
-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상 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의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ex) 2021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 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됩니다.
*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상한금액에 도달 시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 계산법
-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 항목-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50%
ex)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인 8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2000만 원-300만 원) x 50%=850만 원입니다.
지원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의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개별심사제도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상 한 초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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