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안내 신청방법 요약정리

by 정보낚시꾼 2021. 10. 27.
반응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대상입니다.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 현재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오프라인 접수창구 신청방법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1.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2. 본인 확인
    • 3. 서류제출 및 작성
    • 4. 심사
    • 5. 결과 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방법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고객지원센터 1588-3570로 문의해주세요.
  • 신청절차
    •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2. 본인인증
    • 3. 서류 저장 및 작성
    • 4. 심사
    • 5. 결과 안내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약정 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오프라인 창구 신청시 온라인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안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소득확인 서류

구분 오프라인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온라인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가. 근로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나. 사업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3. 부과세과세표준확인원
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라. 국민연금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이 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상환유예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 조정심 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제출서류 유예기간
일시적인 실직 폐업시 실업급여 수령대상 확인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입원확인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진단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대학(교) 재(휴)학생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자 포함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또는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 확인서(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이서(병무청)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직업교육진행중인 경우 교육증명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상환유예 승인서 6개월 단위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서류 최장 3년까지, 단 중도 탈락한 날부터 상환유예는 종료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 감면 실시
  • 추가 감면 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추가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차 이상 15%
2년 이상 ~ 3년 미만 24회차 이상 13%
3년 이상 ~ 4년 미만 36회차 이상 11%
4년 이상 48회차 이상 10%

 

채무조정 약정 체결일 기준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대표전화 139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안내 신청방법 요약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