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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대상입니다.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 현재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오프라인 접수창구 신청방법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1.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2. 본인 확인
- 3. 서류제출 및 작성
- 4. 심사
- 5. 결과 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방법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고객지원센터 1588-3570로 문의해주세요.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2. 본인인증
- 3. 서류 저장 및 작성
- 4. 심사
- 5. 결과 안내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약정 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오프라인 창구 신청시 | 온라인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안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소득확인 서류
구분 | 오프라인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온라인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 ||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임금통장 | ||
3. 부과세과세표준확인원 | ||
다.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 |
라. 국민연금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이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상환유예
-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 조정심 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 제출서류 | 유예기간 |
일시적인 실직 폐업시 | 실업급여 수령대상 확인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 입원확인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 진단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대학(교) 재(휴)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자 포함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 확인서(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이서(병무청)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구속수감자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직업교육진행중인 경우 | 교육증명서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 상환유예 승인서 | 6개월 단위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서류 | 최장 3년까지, 단 중도 탈락한 날부터 상환유예는 종료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 감면 실시
- 추가 감면 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
조기상환 신청 시기 |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 추가 감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회차 이상 |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24회차 이상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36회차 이상 | 11% |
4년 이상 | 48회차 이상 | 10% |
채무조정 약정 체결일 기준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대표전화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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