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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년 2차)

by 정보낚시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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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09:00 ~ 10월 15일(금) 18:00
  • 모집인원 : 4,500명(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입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7월, 8월, 9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아허 납부자 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 조건은 다음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접수 기준일(2021년 10월 1일)입니다.

 

  • 연령
    • 접수 기준일(2021.10.1)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1986년 10월 2일 ~ 2003년 10월 1일 출생자입니다. 별도로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접수 기준일(2021.10.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입니다.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주 36시간 이상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3개월 (93일 이상)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1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7월, 8월, 9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2021년 10월 1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1~4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이전 : 일하는 청년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전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09:00 ~ 10월 15일(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0월 15일(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다음의 서류는 접수 기준일(2021.10.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작성 및 발급자 제출서류 발급방법
본인 신청서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본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24
본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발급 → 2021년 7월, 8월,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주 발급 (직인필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사업장
사업주 발급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선정기준

  • 필수조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 3개월(2021년 7월, 8월, 9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 1.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2.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참고사항
  • 해당 공고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또는 Mobile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 입력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되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년 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년 2차)

경기도 일자리 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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