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부정수급 유형,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의 유형은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기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사유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수정 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포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지급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지급 | 1인당 5백만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지급 | 1인당 3천만원 |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신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필수로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 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이 포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위장고용일 경우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위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인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설, 환경처리 업종)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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