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대상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하당 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시작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금액
구직급여 지원 수준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상한 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실업) 이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교육 수강 완료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1.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가 능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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