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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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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대상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하당 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시작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금액

구직급여 지원 수준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상한 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실업) 이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교육 수강 완료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1.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가 능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문의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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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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