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4. 연면적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예술인과 법제 77조의 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술인은 202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시행,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이 제외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마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 원칙은 적용제외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6.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혜택 및 보험료율
고용보험 개인 혜택
- 실업급여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지원)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 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재직자 근로자 훈련지원
- 근로자 수강 지원금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 실업자 훈련지원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 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개인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6%이며, 각 근로자 0.8%, 사업주 0.8%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기업 혜택
-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
- 고용창출 지원
- 고용촉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
- 고용. 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 구축
-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자가 자기 계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훈련지원
- 노동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 기업 보험료율
- 150인 미만 : 0.25%
-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1,000인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우선 지원대상 기업?
1.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100명 이하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신고절차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사업주는 사업 종료, 근로자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관련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입지원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하단 내용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4대 보험 통합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는 4대 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고용 산재 토털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등 각 사회보험 EDI 및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등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고용보험 참고사항
고용보험 심사제도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처리절차>
1. 실업급여 등 행정처분
(90일 이내 청구)
2. 고용보험 심사관 [원처분청 경유] 30일 이내 처리
(90일 이내 청구)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90일 이내 소송 제기)
4. 행정소송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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