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로 도중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별도의 상실 신고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하는데,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라고 합니다. 피보험 자격상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주세요.
2. 메인화면에서 상단 개인을 선택해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 후 상단 정보조회를 선택해주세요.
4. 정보조회 메뉴에서 민원조회에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선택해주세요.
5.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접수일자를 확인해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발급방법
1.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메인화면에서 상단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해주세요
2. 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에서 절차 확인 후,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해주세요.
3.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보험 구분 고용을 선택해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4. 조회를 선택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본인이 사업장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자격관리 상세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이력 내역서 발급에서 원하는 내역서 선택 후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별도로 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5. 신청을 눌러주시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 후 증명원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6. 증명원 출력을 선택하시면, 인쇄 화면 창이 나오는데 프린트 모양 버튼을 눌러서 출력해주시면 증명원 발급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전산오류 관련 183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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