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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지급금액 요약정리

by 정보낚시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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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1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이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지급금액 요약정리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지급금액 요약정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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