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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 혜택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가입 적용제외 대상>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진행되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신고방법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입지원부) 또는 고용 산재 토털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등 온라인 신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 경우 신고방법
-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 실업급여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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