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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휴가기간, 급여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 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합니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 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긍메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및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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