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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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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 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기본절차
  1.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2. 사업계획서 접수 (청.지청)
  3.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청. 지청)
  4.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심사위원회)
  5.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6. 심의 결과 통보 (청. 지청)
  7.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다음의 무급휴업.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미만 사업자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2022년까지)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실시(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 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계획서 반려 대상>
1.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 수준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결정되며,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제출서류

  • 계획 신고서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별지서식) 1부
    • 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론,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서류

 

  • 신청서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입금 동의서 제출 각 1부
    • 기타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1. www.ei.go.kr 접속
    • 2.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3.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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