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이자지원금리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대출안내
3. 신청방법
4. 참고사항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주 1)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에비신혼부부(주 2)
주 1)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 2)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게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에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뜻합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습니다.(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건축물 대상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사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흔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자금리는 연 최대 4.0% 이하입니다. 해당 지원 금리는 2023년 5월 2일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됩니다.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0 ~ 2천만 원 이하는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는 1.2%
8천만 원 초과 ~ 9천7백만 원 이하는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1 ~ 3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됩니다.
※ 2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단, 신청시점에 임신 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입니다.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3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입기간) 3년 이상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중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1.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4.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1 ~ 4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에는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적용 대상자
1 ~ 4에 모두 만족한 자여야 합니다.
1.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3.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로써,
4.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 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신청방법
신청접수: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n
문의사항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8)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발급 시에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여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8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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