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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인상금액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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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인상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인상금액 안내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인상금액 안내

[목차]

1.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표
2. 2024년 생계급여
3. 2024년 의료급여
4. 2024년 주거급여
5.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186 540만0,094 633만0,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8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2024년 생계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4년 1인가구 : 71만 3,102원 지급 (23년 대비 14.40% 인상)
24년 4인가구 : 183만 3,572원 지급 (23년 대비 13.16% 인상)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기준 / 만원)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기준 / 만원)
생계급여 지급대상 예시
생계급여 지급대상 예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189만9,206 216만8,394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지급대상 예시
의료급여 지급대상 예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벼우언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2024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 ~ 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를 10%를 가산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예시
주거급여 지급대상 예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소득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교육급여 지급대상 예시
교육급여 지급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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