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인상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표
2. 2024년 생계급여
3. 2024년 의료급여
4. 2024년 주거급여
5.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186 | 540만0,094 | 633만0,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8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2024년 생계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4년 1인가구 : 71만 3,102원 지급 (23년 대비 14.40% 인상)
24년 4인가구 : 183만 3,572원 지급 (23년 대비 13.16% 인상)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189만9,206 | 216만8,394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벼우언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2024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 ~ 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를 10%를 가산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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