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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21년 4월부터 ~ 12월까지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음식 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에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1월~6월) 월 12,420원 x 산재보험료 납 부개 월 수
- (7월 이후~) 월 6,830원 x 산재보험료 납 부개 월 수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구분 |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 | 보험료(월) | 종사자 부담 | 특별감면 | 지원 결정금액 |
1월~6월 | 1,454,000원 | 0.0019 | 27,620원 | 13,810원 | - | 12,420원 |
7월 이후 | 1,599,400원 | 0.0019 | 30,380원 | 15,190원 | 50% 감면 | 6,830원 |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의 기준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6월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6호에 따른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에 따른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지원범위
-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신청시기는 무관합니다.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 신청 접수-분기별 첫째 달 중순 이후
- 접수 마감-분기별 둘째 달 중순 경
- 보험료 고지. 납부내역 확인-분기별 셋째 달 이내 실시
- 대상자 통지-전체 지원자 개별 문자발송
- 보험료 지급-분기별 셋째 달 계좌 입금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1차-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26일간)
- 2차-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26일간)
- 3차-2020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26일간)
방법
- 신청방법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은 PC 도는 모바일에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 사업 페이지 신청 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if.or.kr)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통합 접수 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유의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 작자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미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종.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중 7월 가입자의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202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합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고용기반조성 본부 공익적 일자리팀 031-270-9791,9854,9728,9672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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