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2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3차 모집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21.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21년 4월부터 ~ 12월까지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음식 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에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1월~6월) 월 12,420원 x 산재보험료 납 부개 월 수
    • (7월 이후~) 월 6,830원 x 산재보험료 납 부개 월 수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구분 기준보수(월) 보험료율 보험료(월) 종사자 부담 특별감면  지원 결정금액
1월~6월 1,454,000원 0.0019 27,620원 13,810원 - 12,420원
7월 이후 1,599,400원 0.0019 30,380원 15,190원 50% 감면 6,830원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의 기준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6월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6호에 따른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에 따른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지원범위

  •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신청시기는 무관합니다.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접수-분기별 첫째 달 중순 이후
  2. 접수 마감-분기별 둘째 달 중순 경
  3. 보험료 고지. 납부내역 확인-분기별 셋째 달 이내 실시
  4. 대상자 통지-전체 지원자 개별 문자발송
  5. 보험료 지급-분기별 셋째 달 계좌 입금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1차-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26일간)
    • 2차-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26일간)
    • 3차-2020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26일간)

 

방법

  • 신청방법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은 PC 도는 모바일에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 사업 페이지 신청 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if.or.kr)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통합 접수 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유의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 작자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미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종.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중 7월 가입자의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202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합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고용기반조성 본부 공익적 일자리팀 031-270-9791,9854,9728,9672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3차 모집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