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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신청대상, 소득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사업안내
신청 조건
- 총 대출한도는 1인당 2천만 원 이내입니다.(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 월별 대출 한도액은 50 ~ 200만 원 이내입니다.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 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일 미치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 부적격 사유는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입니다.)
-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 요건(요건 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 실행됩니다.
-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영업자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입니다.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입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입니다.
- 실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으로 보유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조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뜻합니다.
-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건강보험료 납입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 |
2인 | 3,088,000 | 106,150 | 92,998 | 107,179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9,050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120% 이상부터 산출합니다.
-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훈련과정 확인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대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입니다.
-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 요건을 인정합니다.
신청 제한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
- 3가지 상환기간 중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번경은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합니다.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가 중단 처리됨을 참고해주세요.
대부금리
- 이자율은 연 1%입니다.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하며, 보증료율은 연 1% 별도로 발생됩니다.
-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원가입 필수)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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