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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사업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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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신청대상, 소득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사업안내

신청 조건

  • 총 대출한도는 1인당 2천만 원 이내입니다.(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 월별 대출 한도액은 50 ~ 200만 원 이내입니다.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 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일 미치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 부적격 사유는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입니다.)
    •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 요건(요건 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 실행됩니다.
      •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영업자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입니다.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입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으로 보유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조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뜻합니다.
  •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건강보험료 납입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088,000 106,150 92,99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9,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120% 이상부터 산출합니다.
  •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대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입니다.
    •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 요건을 인정합니다.

 

신청 제한

  1.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

  • 3가지 상환기간 중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번경은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합니다.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가 중단 처리됨을 참고해주세요.

 

대부금리

  • 이자율은 연 1%입니다.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하며, 보증료율은 연 1% 별도로 발생됩니다.
  •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원가입 필수)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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