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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이 2021년 7월 1일 부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이 22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적용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 후 학교 강사 → 14개 직종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마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재산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 중 하단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 내용 신고 완료(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단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 지원됩니다.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 내용 신고 완료(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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