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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조건, 지급기간,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조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기초 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소정 급여일수>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입니다.
지원 수준
-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국가 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디지털 신기술훈련과정, 훈련비가 계좌한도를 넘더라도 전액 지원됩니다.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이 차등부과(0~40%) 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훈련장려금
- 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1일 5시간 미만은 9,000원, 5시간 이상은 18,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www.hrd.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온라인(HRD-Net). 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온라인(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포털 HRD-Net (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 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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