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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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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적용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중 적용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 종사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대상 직종

  •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 후 학교 강사 14개 직종

 

<2021년 7.1 적용>

1.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2. 학습지 방문강사
3.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택배기사
5. 대출모집인
6.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7.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8.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9.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10.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11. 건설기계 조종사
12. 화물차주

 

<2022년 1.1 적용>

1.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제외

  • 연령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제한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액*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되며 소득기준 미적용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됩니다.

일반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단기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 사업주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 취득. 변경. 상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 노무제공 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 용역(예술인)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요율은 1.4%입니다.(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율은 매년 별도 고시됩니다.

 

  • 하한선 기준보수
    •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 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 원(기준보수의 60% 수준)

 

  • 직종별 기준보수
    •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로 한정)에 대하여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2021년) 건설기계 조종사 : 2,479,444원 화물차주 : 4,310,000원

 

  • 보험료 상한액
    •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 연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됩니다.

* 직종별 기준보수 및 보험료 상한액은 매년 별도 고시됩니다.

 

보험료 부과

  •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 1.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 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 2. 매달 월보수액이 신고(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기준보수
    • 3.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문의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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