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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by 정보낚시꾼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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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 조건
    •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이직사유

다음의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조건>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 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됩니다.

 

지급내용

  •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 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산정합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입니다.

*하한액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조건

  • 출산(유산. 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산. 사산) 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유산. 사산) 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내용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21년 기준 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

* 하한액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지급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문의처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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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042-7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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