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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자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안내 신청방법 요약정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대상입니다.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현재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오프라인 접수창구 신청방법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 2021. 10. 2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 안내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감면율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80%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수급자증명서 90% -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등급)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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