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3

소프트웨어기술자,화물차주,골프장캐디,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및 자영업자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개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0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직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 .. 2022. 7. 9.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조건, 지급기간,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조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합니다.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기초 일액의 60.. 2021. 10.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50인 미만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가입 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수급자 가입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 2021. 10.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