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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사업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 2021. 11.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안내 신청방법 요약정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대상입니다.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현재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오프라인 접수창구 신청방법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 2021. 10. 2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 안내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감면율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80%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수급자증명서 90% -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등급)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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