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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3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방법, 신청절차, 지급일정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 본소 독 4분기 사업안내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1.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4분기 | 2021년 10월 1일 | 1996년 10월 2일 ~ 1997년 10월 1일 |
- 지급 형식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 군 내입니다.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오전 09:00 ~ 11월 30일(화) 오후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1. 신청서 작성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주세요.
- (지난 분기 소급 신청) 1~3분기 중 신청하지 못한 분기를 확인하시고 "예" 체크를 해주세요.
- 3. 서류 첨부
-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혹은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한함)
지급일정
- 1. 신청 접수
- 2021년 11월 1일 ~ 11월 30일
- 2. 심사 선정
- 2021년 11월 15일 ~ 12월 13일
- 3. 지급 개시
- 12월 20일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 군별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이 가능합니다.(부모, 형제자매 등)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와 충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단 국민 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 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 신청 시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시. 군 청년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신청 사이트 apply.joababa.net
-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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