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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이용하는 방법

by 정보낚시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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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등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이용 안내

신청자격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전국 시. 구청읍. 면. 동 주민센터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 실종선고자인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2. 신청서 접수 :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가 전송됩니다.>
  • 3.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4.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기간별 조회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 5.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서비스 조회 지원내용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안심 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하며,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상단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방법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처리기간 :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co.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신청인이 조회 결과를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처리기간 :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사힙학굑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처리기간 : 20일 이내)
    •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쟈(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조회 결과 관련 문의
    • 금융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
      • 국세청 126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35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시. 군. 구청 업무부서)
  • 상속 관련 상담
    •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 
    •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및 공제회(해당 고객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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