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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공고 사업안내
신청자격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수 기준일 2021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 1. 연령
- 접수 기준일(2021년 1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1986년 11월 2일 ~ 2003년 11월 1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39세까지)
- 접수 기준일(2021년 1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2. 거주지
- 접수 기준일(2021년 11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입니다.
-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가 허용됩니다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이 필요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년 8월 1일 이전(8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2021년 8월, 9월, 10월) 평균 92,16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8월, 9월, 10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신청 불가 사유>
1.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3. 접수 기준일(2021년 11월 1일) 기준 1년 이내 하단 A~C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A. 청년 노동자 통장(전 일하는 통장)
- B.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 C.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전 마이스터 통장)
4.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5.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 해당 사업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9:00 ~ 11월 15일(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11월 15일(월)의 경우에는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참여 접수 - 복지포인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11월까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 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별도 서식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필수입니다.)
- 읍. 면. 동 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2021년 8월, 9월, 1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발급 필요)
- 읍. 면. 동 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에서 발급
5. 고용임금 확인서
- 별도 서식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접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 21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중견.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선정기준
- 3개월(2021년 8월, 9월, 10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3개월(2021년 8월, 9월, 10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처리
- 1.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2.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년 11월 30일(화) 예정입니다.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obaba.net)에 게재됩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FAQ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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