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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제5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 연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 1.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부양가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 안내
-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입니다.
- 구직 급여액의 70%로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 구직 급여 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하며 60일이 연장됩니다.
신청 및 연장 결정 안내
-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 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 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 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 급여지급
- 굳이 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에는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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