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는 말기 환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의 적용 내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입니다.
- 말기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저 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 말기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 1. 입원형
- 대상 : 말기암환자입니다.
- 서비스 내용 :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상담, 통증. 신체증상 완화, 임종 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음악. 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입니다.
- 급여 적용 기준 : 입 월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 목록 적용입니다.
- 입원일당 정액수가=입원료+행위로+약. 치료재료비+호스피스 보조활동비
- 별도산정 목록=전인적 돌봄 상담료, 임종 관리료, 마약성 진통제, 식대, 완화 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 투석치료 등
- 2. 가정형
- 대상 : 말기(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상담, 주. 야간 전화상담 등입니다.
- 급여 적용 기준 : 행위별 수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로 적용합니다.
- 3. 자문형
- 대상 : 말기(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 성호 훕 기질 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됩니다.
- 급여 적용 기준 : 행위별 수가(자문형 돌봄 상담료. 임종 관리료. 임종 실료) 적용입니다.
신청방법
- 말기 환자 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 환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대상질환 | 서비스유형 | 본인부담률 | |
말기환자 | 암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10% |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 입원.자문형(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20% | |
가정.자문형(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30~60% |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 및 서비스 내용 관련 사항
-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전화 1577-8899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범기관 찾기
- 건강 IN > 검진기관, 병(의) 원 찾기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 중앙호스피스센터(http://hospice.cancer.go.kr) → 호스피스. 완화 전문기관 → 전문기관 소개 → 지역. 기관별 검색
- (가정형. 자문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제도. 정책 → 호스피스 → 호스피스 기관 형황 → 지역 선택
호스피스(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건강보험 수가 등 진료비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 실 완화 요양수가 부 02-2149-4671~6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사업안내 요약정리 (0) | 2021.11.03 |
---|---|
금연치료지원 이수인센티브금연 의료기관찾는방법 및 사업안내 (0) | 2021.11.02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연장 안내 (0) | 2021.11.02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사업안내 (0) | 2021.11.02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제도 안내 지급 신청 방법 (0) | 2021.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