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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지원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2015년 2월 25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연치료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수 인센티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안내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 제공기간. 의료기관
-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금연치료와 관련하여 제공합니다.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1년에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 상담 및 36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 차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내용
- 진료. 상담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 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금연진료. 상담료
-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20%를 부담합니다.
-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최초진료 | 22,830원 | 18,330원 | 4,500원 | 22,830원 | 19,830원 | 3,000원 |
유지상담 | 14,290원 | 11,590원 | 2,700원 | 14,290원 | 12,490원 | 1,8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 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 동시 진료'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 단독 진료'로 구분
- 약국 금연 관리비
-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 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를 지원합니다.(참여자 20% 부담)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의경우 | (금연보조제)의경우 | ||||
약국 금연관리료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8,100원 | 6,500원 | 1,600원 | 2,000원 | 1,600원 | 4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 금연 관리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 : 약가 상한 애그가 80%를 공단에서 지원합니다.(참여자 20% 부담)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
약가 상한액 | 정당 530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정당 22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 금연보조제 :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에 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 비고 | |
지원액 | 건강보험 | 日당 1,500원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저소득층 | 日당 2,940원 |
이수 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수조건
- 1. 6회 상담 완료 또는
- 2.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
- 3.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완료
- 4.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완료
- 5.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완료
이수 인센티브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유선
접수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고객센터에서는 유선 접수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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