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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사유 기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0,873원 4인 기준 3,657,218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 위기사유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급여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6,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000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0,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최대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까지 지원가능)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8,0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00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0,000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0,000원 | 1회 | |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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