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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내용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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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사유 기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0,873원 4인 기준 3,657,218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000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0,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까지 지원가능)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00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0,000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0,000원 1회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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