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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대상, 신청 조건, 지원내용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지원합니다.
사업규모
- 2021년 한시 사업으로 총 90,000명이 지원됩니다.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됩니다.
- 단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별도 추가로 공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제20조,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연)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지원 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x 최대 1년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방법
운영방식
- 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됩니다.)
- 단 20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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