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크레딧 제도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3/4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 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3,000원 (70만 원 x 9%)
→ 본인부담금은 15,750원, 국가 지원금은 47,250원입니다.
신청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고용보험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방법>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안내문구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신청방법>
1. 국면 인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주세요.
2.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3. 상단 신고/신청에서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심사청구를 선택해주세요.
4.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5. 실업크레딧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6. 개인정보 동의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세요.
7. 별도로 신청대상이 아니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항목 비용 제도 요약정리 (0) | 2021.10.12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필요서류 안내 (0) | 2021.10.11 |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절차 산재보험율 요약정리 (0) | 2021.10.09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0) | 2021.10.09 |
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0) | 2021.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