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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수급자 신청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요약정리

by 정보낚시꾼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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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대상,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요약정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선정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2,216,915원(7인 기준) + 265,005원(7인 기준 - 6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ex)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 원을 뺀 86만 2,890원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286,000원 - -
중학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기타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원)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생계. 의료. 교육 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기초생활수급비 수급자 신청대상 지원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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