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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요금감면제도 혜택이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금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안내
통신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450분)무료)까지 지원됩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3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됩니다.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됩니다. - 114번호 안내 면제됩니다. |
-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읍.면.동 주미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114 전용 ARS 1523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2,100원까지), 통화료(음성,데이터) 각 35%씩 감면됩니다. * 월 최대 23,650원(부가가치세 포함)감면 됩니다.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입니다.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입니다. |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읍.면.동 주미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114 전용 ARS 1523 |
각종 공공요금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 20,0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0,000원 (하절기 12,000원) |
한국전력 123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1577-0900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방송요금 감면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교통비(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감면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문화활동비 면제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됩니다.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감면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됩니다.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기타 감면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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