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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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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동일하게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요건, 신청서류,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하단의 지급요건에 모두 해야 되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 핵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같은 근무기간 대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 핵인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청구방법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2020년 8월 24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입니다.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입니다.)

 

신청 제출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신청 처리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법원(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3. 근로복지공단(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신청 처리기간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 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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