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동일하게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요건, 신청서류,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하단의 지급요건에 모두 해야 되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 핵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같은 근무기간 대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 핵인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청구방법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2020년 8월 24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입니다.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입니다.)
신청 제출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신청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법원(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근로복지공단(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신청 처리기간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 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반응형
'정보2'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대지급금 안내 (0) | 2021.10.20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팩스 프린트 발급방법 안내 (0) | 2021.10.20 |
일반체당금 상한핵 및 계산방법 신청관련 안내 (0) | 2021.10.16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사업안내 (0) | 2021.10.14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주소 및 안내전화 업무 정리 (0) | 2021.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