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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및 실업인정 방식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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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 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및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주요 내용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 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 방식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 과장 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범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범위

추가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됩니다.

 

2.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구직의욕.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3.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및 실업인정 방식 안내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및 실업인정 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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