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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안내

by 정보낚시꾼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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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음을 주기 위한 상품으로, 이와 동시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특별융자도 운영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청대상, 신청한도, 신청 조건 등과 관련하여 요약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출대상, 대출용도, 대출한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출대상 대출용도 대출한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출대상 대출용도 대출한도

대출대상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대출용도는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먼저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특별 융자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고 7백만 원이내 신청이 가능한데,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융자는 최고 7백만원 이내로 2021년 소득이 2020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금액만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개인별 대출 신청 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이 되며, 최소 대출금액은 50만 원 이상입니다.

 

대출조건, 상환기간, 상환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상환기간, 상환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출조건,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조건은 신용대출로 진행되며, 상환기간은 비거치 선택 시 3년이며 일부 상환은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거치기간, 이율, 연체이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거치기간,이율,연체이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거치기간,이율,연체이율

거치기간은 생활안정자금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하며,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비거치 또는 1년, 2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율은 생활안정은 2.0%, 특별 융자는 1.2%입니다. 연체이율은 기준 이율에 3%가 가산됩니다.

 

유의사항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상품별 중복대출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 상환이 완료(당일 18:00까지)된 대출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한조건

1.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 및 연체(은행, 카드 등) 중인 사람

※신청단계부터 대출금 지급 당일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 승인이 되셨더라도 신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대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단,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 부부 예술인 중복이 인정됩니다.)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5. 긴급 생활자금/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6. 코로나19특별융자의 경우 홈택스 <2020년 및 2021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미조 회자

※코로나19 특별융자 서류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 생활자금"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적용제외)

구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 19세미만)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청년예술인(만 39세 이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료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요약정리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요약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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