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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시범사업 안내 및 양육비 지원절차 방법 알아보기

by 정보낚시꾼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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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천 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 지원대상 중 하나인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시범사업 안내와 해당 양육비 지원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개요

해당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녀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부여야 합니다.
2.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60%(3인가구) : 2,516,821원

해당 사업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가 지원(국비-지방비 매칭) 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규모는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이며, 지원예산은 국비 18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구성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과 금액은 자녀 1명당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 향후 일정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범사업 운영지침이 2022년 6월 말 통보되었으며, 청소년 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방법 알아보기

해당 절차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자

ㆍ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 가구로 볼 수 없습니다.

2. 지원 기준

ㆍ 청소년 부모 가구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으로 22년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입니다.

3. 아동양육비 신청

ㆍ 청소년 부모 가구의 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 담당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소득조사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 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5. 지원 결정,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또한 지원 결정요지, 급여 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통보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은 전자우편, 문자 통지가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에는 본인 신고 의무, 부정수급 환수,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통지가 포함됩니다.

6. 이의 신청(심사청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급여 실시

지원 결정된 가구에게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단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이 철수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가족 구성원, 소득 등에 관한 변동사항은 당사자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지원 결정 및 급여 중지, 변경 등에 반영됩니다.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시범사업 안내 및 양육비 지원절차 방법 알아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시범사업 안내 및 양육비 지원절차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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