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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모형별 신청방법,지급절차 및 제출서류,관할 지사 문의처

by 정보낚시꾼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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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구체적인 부상. 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상병수당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상병수당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상병수당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취업자는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범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 중단 계획서란?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미지급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됩니다.

-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1 사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1 사례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됩니다.

-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 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 및 수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3. 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4. 자격심사
5. 의료인증 심사
6. 심사결과 통보
7.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후 상병수당 지급
8. 필요시 수급기간 연장 신청

 

□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모형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모형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 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 중단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 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일 이상 입원
2. 의무기록 등 발급
3. 상병수당 신청(→건보공단)
4.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5. 의료이용일수 산정
6. 급여 지급, 사후관리
7-1. 수급 종료
7-2. 수급기간 연장 신청

 

문의처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합니다

모형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
모형1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3244)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4175)
모형2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02-2171-1221(~1226)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041-570-9241(9244~9246)
모형3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0422~0424)

 

상병수당 모형별 신청방법,지급절차 및 제출서류,관할 지사 문의처
상병수당 모형별 신청방법,지급절차 및 제출서류,관할 지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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