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개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0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직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1년 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 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장 가입(사업주 신고)
1. 사업장 성립신고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장 변경신고
상호, 사업주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 소멸 신고
폐업,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사업주 신고)
1.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기 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는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2. 피보험자격 변경, 정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 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 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 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월보수액 통보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2. 보험료 산정, 부과, 고지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x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매월 15~18일) 및 고지(매월 22일경)
3. 보험료 납부
매월 월별보험료 납부(매월 10일까지)
* 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
부과 과정(예시)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 8월 31일까지 월보수 신고(7월분) → 9월 15일~18일경(7월분) 보험료 산정, 부과 → 9월 22일 보험료 고지(10월 10일 납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완화 내용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유번호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입니다.
*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뜻합니다.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접속 및 사용 방식,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사업장 성립,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는 1588-0075입니다.
□ 구직급여.출산 전후 급여 수급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등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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