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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툭 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 해당 직종 |
2008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년 1월 1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년 5월 1일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
2016년 7월 1일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년 7월 1일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년 7월 1일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직종 |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 자차기사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느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잡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전속 퀵서비스기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
(후원)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 하는 사람 |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 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
-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 업체를 포함)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 한 수행하는 사람
-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 업체를 포함)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b.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c.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 퀵서비스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뜻합니다.
- d.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e.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 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b.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 퀵서비스 기사 전속성 기준에 관한 제2호 마목에 따른 소득 및 종사 시간 기준
- 1. 2021년 소득 및 종사 시간의 기준
- a. 소득 : 월 1,164,000원
- b. 종사 시간 : 월 97시간
- 2. 소득 및 종사 시간 적용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a. 소득 및 종사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소득은 소속(등록) 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 종사 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배송업체별 종사 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b. 소득이나 종사 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a. 소득 및 종사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2021년 소득 및 종사 시간의 기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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