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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사업안내 요약정리

by 정보낚시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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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 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원급만성질환 관리제 사업

지원대상

  • 의원 외료진료자 중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여방법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 혜택

  • 자격 부여 휴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 단,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료 경감이 미적용됩니다.
  •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 서비스(건강파트너)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1. 대상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자격 부여를 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 부여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30% → 20%)
  3.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단 건강지원 서비스(건강파트너)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지원 서비스(건강파트너)?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 제도입니다.

 

건강지원 서비스 종류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공통형 건강지원서비스 문자발송 서비스 생활습관개선 및 합병증 검사 문자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정보제공서비스 질환관리 관련 정보를 다음 건강문고 등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서비스 혈압기 또는 혈당기 대여(기본4주)
전문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전문영역 상담지원
온라인 건강정보 건강검진 진료이력 확인(건강iN 나의 건강기록서비스)
선택형 건강지원 서비스 개별 건강상담 맞춤형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교육 서비스(자신만만 건강스쿨) 고혈압, 당뇨병 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건강지원 서비스 등록방법

  • 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회원가입 및 공동인증 필요)
  • 고객센터(1577-1000)
  •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사업안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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