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가족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PC 이외에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은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모바일 핸드폰을 통한 출생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출생신고 방법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인터넷 신고 → 출생을 선택해주세요.
②. 출산. 의료기관(병원, 조산원) 선택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출생신고 가능 의료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인지 조회 먼저 해주세요.
선택 목록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출산하신 병원에서 출생증명 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신 병원을 선택합니다. 향후 병원의 참여 신청을 통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을 확대해 나갈 에정입니다.
③. 신고인 정보 입력
출생신고서 작성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출생자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선택해야 하며, 부, 모의 내외국인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고인의 자격 선택 후,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일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④.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정보 중 출생 일시와 출생 장소는 기재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출생자 부모의 정보 입력 시, 내국인인 경우 입력정보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상이할 경우 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⑤.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 등록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첨부 시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기타 자격증명 서면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⑥. 출생신고서 작성 완료 확인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버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전 : 작성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ㆍ취소 : 작성한 신고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지금 제출 : 작성한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ㆍ나중에 제출 : 작성한 신고서가 저장됩니다.
* 저장된 신고서는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⑦. 신고서 수정/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구분에 따라 조회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ㆍ인증서 조회일 경우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ㆍ신고번호 조회일 경우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번호
*내외국인 구분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된 목록을 선택하시면 선택된 신고서를 수정 또는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⑧.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시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전자서명 값을 통하여 입력하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을 확인하시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⑨. 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문의처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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