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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정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 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
- 2. 통합조사관리(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 3. 지원 결정(통지)
- 4. 급여서비스(급여지급)
- 5. 변동관리(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6. 지원 중지(급여중지)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 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잇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단,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 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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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수급계좌 지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 단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 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를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고객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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