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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 혜택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안내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합니다.
-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의 범위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은 말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 경제적 지원
-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와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 양 융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자금대여
-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 주거지원
- 주택분양. 임대
-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자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 임대
- 법률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 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정서지원
-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상담. 심리 치료
-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서비스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지원 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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