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2022년 7월 18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안내(7월 18일 시작)
□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이며,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연 소득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기준) 단, 수급자. 차상위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월 50만 원 이하 소득도 상관없습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 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신청방법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5부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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