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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지원내용,만기 수급액 사업안내

by 정보낚시꾼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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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지원대상(가입요건), 지원내용, 만기 수급액 등과 관련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운영 중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본인이 대상인지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가입요건은 연령, 소득, 재산, 소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기준 만 19~34세여야 합니다. 단,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1인 가구 청년은 제외),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근로. 사업)은 연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2022년 기준 가구인 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표>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표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표

2022년 기준 가구인 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초함 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청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해당 제출서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3.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또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추가로 재산 조사 관련과 부채 관련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단 제출서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제출서류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에는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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