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대상,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요약정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선정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2,216,915원(7인 기준) + 265,005원(7인 기준 - 6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ex)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 원을 뺀 86만 2,890원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교 | 286,000원 | - | - |
중학생 | 376,000원 | - | - |
고등학생 | 44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원)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생계. 의료. 교육 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반응형
'정보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이용방법 잔액조회 방법안내 (0) | 2021.10.26 |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혜택정리 및 신청 요약안내 (0) | 2021.10.25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내용 안내 (0) | 2021.10.25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0) | 2021.10.24 |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청안내 (0) | 2021.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