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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145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2021년 7월 1일 부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이 22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적용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 후 학교 강사 → 14개 직종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2021. 10. 4.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조건, 지급기간,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조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합니다.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기초 일액의 60.. 2021. 10.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50인 미만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가입 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수급자 가입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 2021. 10. 4.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조건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직사..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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